정읍시, 전기이륜차 46대 구매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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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일반 31대, 우선순위 5대, 배달용 10대 등 총 46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 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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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일반 31대, 우선순위 5대, 배달용 10대 등 총 46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최대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 원, 대형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시민 또는 30일 이상 정읍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은 5대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 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대행한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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