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부터 쓰레기 배출 언제?…오후 6시~오전 6시

윤난슬 기자 2024. 4.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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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7월부터 개편된 생활 쓰레기 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필수"라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된 권역 수거 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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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 시행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도 실시
[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7월부터 개편된 생활 쓰레기 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7월1일부터 생활 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만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를 요일별·품목별로 주 2회 각 동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체 가구 중 단독주택과 상가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 방안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지정된 요일은 월·수요일 또는 일·화요일로 동별로다르다. 동별 배출 요일은 5월 중 확정된다.

배출 가능 품목은 1회차 병류·캔류(금속류)·플라스틱이다. 2회차는 투명 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2회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에 집중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두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이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배출 제도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하고 배출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모든 단독주택에 생활 쓰레기 배출제 안내문을 배부하고 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근로자와 시민 활동가 등을 활용한 방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버스 정류장의 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S)과 시정 소식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가구별로 상시 비치할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지정 요일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 매체를 이용해 TV와 라디오로도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필수"라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된 권역 수거 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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