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금융거래 제한"

김재수 기자 2024. 4.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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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일환으로 5월31일까지 고액 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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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 행정제재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일환으로 5월31일까지 고액 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

체납 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받게 된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도 들어간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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