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교량 보수 작업하던 30대 추락사···중대법 조사

서미애 2024. 4.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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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서 교량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량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남소방본부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교 상판에서 A(31)씨가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발주처인 진도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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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진도군 대상
진도에서 교량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도에서 교량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량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남소방본부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교 상판에서 A(31)씨가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을 심하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와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노후화된 상판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발주처인 진도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고용청 또한 사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진도군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진도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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