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스크래치 냈다고...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남성 실형

최가영 2024. 4.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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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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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TN

9개월간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생채기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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