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女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도대체 왜?

김현주 2024. 4.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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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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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날 촬영” 주장했지만…法 “증거 없다” 기각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윤 씨를 피해 하차하자 윤 씨는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 씨를 계속 폭행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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