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 운영

최태영 기자 2024. 4.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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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인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험의 기존 명칭은 '풍수해보험법'이었으나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한다고 여겨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올 2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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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소상공인 등 대상
세종시청

세종시는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인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험의 기존 명칭은 '풍수해보험법'이었으나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한다고 여겨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올 2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됐다. 시행은 오는 5월 14일부터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문의·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를 통해 하면 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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