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치 남편, 여성 회원과 바람' 거짓 소문내 헬스장 문닫게 만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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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헬스,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통해 몸을 만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규모도 매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헬스 트레이너, 골프 티칭프로 등도 많이 늘고 있다.
A 씨는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아내는 결혼 초기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는 등 지금 규모로 키우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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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헬스,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통해 몸을 만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규모도 매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헬스 트레이너, 골프 티칭프로 등도 많이 늘고 있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상담소'에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PT 손님이었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아내는 결혼 초기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는 등 지금 규모로 키우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 산후 우울증이 생기더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했다.
A 씨는 "아내가 저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 제가 스피커폰으로 여성회원과 PT 시간을 상당한 것을 녹음하고 이웃들에게 제가 어떤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 온라인 맘카페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졸지에 부도덕한 트레이너로 찍혀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고 했다.
A 씨는 "너무 억울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법에 위반되고 도청 장치 설치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거짓 글을 맘카페에 띄운 A 씨 아내의 경우 A 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내의 행위로 환불을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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