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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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지원사업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청소년·어린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연계해 버스비 지원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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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 회원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과 6세~18세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돌려준다. 경기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청 관계자는 "타 자치구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모두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업의 수혜 대상은 강남구 전체 구민의 26%인 13만 73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분기별 지원 금액은 어르신 6만 원, 청소년(13세~18세) 4만 원, 어린이(6세~12세) 2만 원이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어르신들은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들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6월~7월에 콜센터 등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9월 본격적인 홈페이지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 사업의 어르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지원사업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청소년·어린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연계해 버스비 지원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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