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헬스장 회원과 바람" 거짓 소문내는 아내…이혼사유일까

류원혜 기자 2024. 4.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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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며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직원이었던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아내는 맘카페에도 소문을 퍼뜨렸고, 이를 믿은 동네 회원들은 A씨의 헬스장에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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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며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 트레이너라고 밝힌 A씨는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아내의 PT(Personal Traning)를 진행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당시 직원이었던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아내는 헬스장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 목 좋은 장소에 있는 건물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줬다. 운영 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도와줬다.

문제는 아이가 태어난 뒤 불거졌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자주 짜증을 냈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당시 A씨는 회원과 전화로 PT 시간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나랑 연애할 때도 그렇게 통화했었다"며 믿지 않았다.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급기야 이웃들에게 "남편이 헬스장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까지 냈다. 아내는 맘카페에도 소문을 퍼뜨렸고, 이를 믿은 동네 회원들은 A씨의 헬스장에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A씨 아내가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안이라고 해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에 위반된다.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A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 평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얘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공인도 아닌 사람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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