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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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으로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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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년 미만으로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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