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박진희 부의장 “하남교산 주민지원책 마련...생계대책 제도화”

2024. 4.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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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과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공동발의 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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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의장·박진희 부의장,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강 의장, 주민 지원 대책 수립 제도화...“주민 재정착 위해 노력할 터”
박 부의장, 하남교산 주민 아픔 공감...“정주여건 개선 위해 힘쓸 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과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공동발의 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하‘공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공주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발의에 나선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강성삼 의장과 함께 이번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하남시와 함께해 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과 박 부의장은 지난해 하남교산생계대책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바 있으며,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 입법컨설팅 등 꼼꼼한 검토를 실시, 이번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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