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오늘 가석방 심사

차화진 기자 2024. 4.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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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는 앞서 2월 최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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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사진=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형기 기준을 충족한 모든 수형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2월 최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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