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부친, 16억원대 사기로 1심서 실형… “연락 두절 죄질 나쁘다”

양다훈 2024. 4.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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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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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 뉴시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대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씨는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검찰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전청조씨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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