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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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단기복무 군간부 약 1만4000명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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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을 선발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단기복무 군간부 약 1만4000명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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