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혜택

이민우 2024. 4. 2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단기복무 군간부 약 1만4000명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클릭아트>

내달부터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을 선발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단기복무 군간부 약 1만4000명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