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년 미만 근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최유경 2024. 4. 2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훈련비 300만 원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엔 5년 이상 근무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 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훈련비 300만 원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엔 5년 이상 근무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 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 4,000명입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을 선발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