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년 미만 근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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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훈련비 300만 원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엔 5년 이상 근무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 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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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훈련비 300만 원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엔 5년 이상 근무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 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 4,000명입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을 선발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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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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