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다단계 판매 총 121개사…신규 2건·폐업 1건 등

손승환 기자 2024. 4.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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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1개 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 3개 사이며, ㈜코스모스지는 휴업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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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업자와 거래 시 휴·폐업 여부 등 꼭 확인해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1개 사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유)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해당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 3개 사이며, ㈜코스모스지는 휴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였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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