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고양시청 공무원…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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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양경찰서는 고양시청 공무원 4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걸로 보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도주치상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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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양경찰서는 고양시청 공무원 4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하고 주거지에서 기다리다 차를 몰고 귀가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걸로 보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도주치상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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