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결정될까?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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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형기를 70%이상 채운 것으로 알려져 최 씨 역시 이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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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은순 씨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형기를 70%이상 채운 것으로 알려져 최 씨 역시 이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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