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고 달아난 고양시 공무원···음주측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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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양시 소속 7급 공무원 A(40대) 씨가 길을 건너던 B(18) 양을 들이 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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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5초 간 머물다 그대로 도주
경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양시 소속 7급 공무원 A(40대) 씨가 길을 건너던 B(18) 양을 들이 받았다. B 양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5초 가량 머물다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차량을 추적해 강서구 일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 데다 음주측정 마저 거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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