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제약(001360)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songzi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 천공 “의사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 ‘건물주’ 안돼”
-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 태국 징병 추첨장에 모인 '미모의 여성' 정체는?
- "믿었던 AI마저"…통곡의 엔비디아 개미
- '황선홍호' 한국 U-23 대표팀. 숙적 일본 제압...8강서 인도네시아와 대결
- ‘엘리베이터 파손’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한화가 찾은 유망주에서 세계 최강으로..'코다 천하' 막올라
- “절규로 봐 달라” 호소 통했나…‘똥기저귀 싸대기’ 학부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