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량안보’ 기본이념 담아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손질

박하늘 기자 2024.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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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농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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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개정안 중의원 가결
농산물 생산량 증대 등도 포함
참의원 심의 사실상 통과 전망
한국도 선언적 내용 수정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17일 중의원 농수산위원회에 참석해 ‘농업기본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중의원 농수산위원회에 참석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 누리집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농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25년 만이다. 한국 농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일본농업신문’ 등에 따르면 ‘농업기본법’은 19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일본유신회가 주도해 가결됐다.

‘농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안보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식량·농자재 수급 불안전성이 커지고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한 점도 법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식량안보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내용과 ▲식량 가격을 형성할 때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합리적 비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에선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민당 측은 “식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식량안보’ 개념이 기본 이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엔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유신회가 제안한 ‘다수 품종 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8일 열린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선 공산당을 제외한 다수 찬성으로 개정안과 관련한 ‘부대 결의’도 채택됐다. 부대 결의는 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부대 결의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 ‘수입에 의존하는 퇴비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것’ ‘밀·대두·사료작물 등 국내 생산 확대’ ‘농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 종사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배려 등 고용 환경 정비를 도모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의원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은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를 반영한 결정방식구조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지만 개정안에는 ‘합리적 비용’을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명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입헌민주당은 ‘농업소득 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을 안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안은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일본농업신문’은 이처럼 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 측 찬성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카모토 테쓰시 농림수산상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확고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26일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농가 경영안정과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실질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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