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개인정보 포함돼 있지 않으면 토지보상 내역 공개해야"

송태희 기자 2024. 4.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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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 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 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신처럼 상황버섯 농장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금액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LH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LH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 A 씨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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