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스토킹에 이해충돌 위반까지…전북 기초의회 무용론 고개

최정규 기자 2024. 4.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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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곳곳 시군의회에서 의원들의 개인일탈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기초의원이지만, 두 사건의 일탈행위에 해당 의원 소속의 기초의회 대응은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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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폭행·스토킹 혐의 유진우 의원 제명 결정
익산시의회는 '경고'의결로 윤리위반 의원 면제부 논란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곳곳 시군의회에서 의원들의 개인일탈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유 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시의회 소속 장경호 의원은 지난해 장 의원 배우자가 6월 열린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 필요한 임원 단복 3300만원을 수의계약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장 의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소관 상임위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장 의원은 즉시 “계약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기초의원이지만, 두 사건의 일탈행위에 해당 의원 소속의 기초의회 대응은 사뭇 다르다.

[익산=뉴시스]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

유 의원의 경우 김제시의회는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윤리특위가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징계대상 1명 제외하고 찬성 12표와 기권 1표로 징계 처분을 가결했다.

반면,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가장 가벼운 ‘경고’로 의결하면서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위반 문제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장치이거나 의원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지만 실질적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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