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없어"

이덕영 2024. 4. 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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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던 채상병 부대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상급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시지만…"

이 중령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자필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어난 물로 하천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변 웅덩이 부근에서 작전 중인 중대에게 더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이 물에 빠지기 하루 전, 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여단장은 "기상으로 인한 작전의 종료 관련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변 정찰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색 하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가 묵살됐다는 부대원의 증언과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이 중령 측은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격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란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현장부대장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 성근 사단장은 왜 작전 종료 건의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MBC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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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172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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