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보건소,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부보건소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 결과 16건에 951주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과거에 적발된 지역 일대와 은폐되고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중이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해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 구별이 어려워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 양귀비의 특징적인 차이는 마약류 양귀비가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불법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서부보건소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 결과 16건에 951주를 적발한 바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마약 양귀비에 대한 식별과 재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네?" 알리·테무, 거래액 '최하위'
- [단독]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계약 해지 돌입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화려한 복귀' 성공한 올드보이들, '난세 속' 존재감 높인다
- 아마존 트위치 문닫자 '184만명' 네이버 치지직으로
- "한국 이정도일 줄은" 식품 인플레이, OECD 35개국 중 3위
- 尹, 5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 尹, 새 정무수석에 홍철호…"친화력 뛰어나 여야 모두 추천"
- 與 비대위 '우왕좌왕'…윤재옥은 위원장직 고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