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공익직불금 교육받고 혜택 챙겨야"

정경규 기자 2024. 4. 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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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인 공익직불금 교육을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이 안되고 전액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준수사항은 모두 17개가 있는데 농업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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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교육 미이수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사진=농관원 경남지원 제공).2024.04.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인 공익직불금 교육을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이 안되고 전액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준수사항은 모두 17개가 있는데 농업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을 받는다.

경남농관원은 정책수요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보다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업인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해야 하던 예년과 달리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해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은 전화로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받을 수도 있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경남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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