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신통기획 권리산정에 피해자 속출"...거리 나온 CEO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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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 신통기획 보상 촉구 시위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진척되다 보니 서울시가 지정한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집회측에 따르면 최소 건물 16곳이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 피해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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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산정 기준일, 일괄적 조정 어려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우리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선정 지역을 발표하기 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 신통기획 보상 촉구 시위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A씨 업체는 2021년 12월 18가구 규모 건물을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건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한 탓이다. 현금청산 대상이 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입주하려는 이들이 없으니 A씨 업체의 건물은 애물단지가 됐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63곳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진척되다 보니 서울시가 지정한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을 할 때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뜻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 등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권리산정일은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후로 사업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 그 외 미선정 구역과 향후 공모 지역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지난달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변경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향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시점에 일률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신통기획에 발묶여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모·공고 전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물을 지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측에 따르면 최소 건물 16곳이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 피해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해당 건물 수분양자는 15명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신통기획은 주민 동의율 30%면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지역이 신통기획 사업 후보지가 될 수 있다"면서 "추산된 피해액만 6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영향을 받은 모아타운과 달리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의 영향을 받아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신통기획도 모아타운과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쳤다면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규정한 권리산정 기준일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적절한 시기에 원칙에 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권리산정 기준일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일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할 경우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은 조합원과 분양자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나빠지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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