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변경…‘만 19세 미만의 자’ [연예뉴스 HOT]
유지혜 기자 2024. 4. 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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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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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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