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변경…‘만 19세 미만의 자’ [연예뉴스 HOT]

유지혜 기자 2024. 4. 23. 0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영상물등급위원회
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