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4.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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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전력 증강 사업 일환인 3천톤급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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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퇴직해 영향력 행사할 염려 적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전력 증강 사업 일환인 3천톤급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A씨도 이번에 구속을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3천톤급 함정 도입을 추진하며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김 전 청장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 역시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경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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