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스크래치 냈잖아" 길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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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약 9개월 간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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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약 9개월 간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고양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아왔다. 그리고선 고양이 목을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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