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퇴역군인에 근무평정 결과 공개해야”

박진영 2024. 4.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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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퇴역 군인에게 현역 시절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퇴역한 A씨는 "2018년 육군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육군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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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訴
“업무 지장 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군 당국이 퇴역 군인에게 현역 시절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퇴역한 A씨는 “2018년 육군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육군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원고에 관해 진술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퇴역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고는 해당 정보에 따른 인사 조치의 근거를 알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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