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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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22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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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22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관계를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해경 장비기획과장 A 씨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 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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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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