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4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정인선 기자 2024. 4.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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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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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오염된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었다.

B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A 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해있던 병원에 찾아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자녀가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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