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 70% 비정규직인데…노사협 출마 자격 ‘1년 이상 재직’

김해정 기자 2024. 4.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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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를 뽑으면서, 전체 노동자의 70%에 이르는 기간제(일용직·계약직) 노동자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12일 '사원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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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은 사실상 불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를 뽑으면서, 전체 노동자의 70%에 이르는 기간제(일용직·계약직) 노동자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12일 ‘사원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를 냈다. ‘사원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겸하며, 임기는 3년으로 돼 있다.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은 모두 10명으로, 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노조가 지적하는 것은 출마 자격이다.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으로 제한하면서도, 3년 이내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된 노동자는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 건강 증진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체휴일 지정·보상 휴가제 등을 회사와 서면 합의하는 주체다. 지난해 3월 기준 이 회사 노동자(3만7699명) 가운데 69.8%(2만6325명)가 기간제 노동자인데(노동부 고용형태공시),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기간제 노동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장혜진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법률팀장은 “노사협의회 결정 사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순히 형식적 직급(직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출마) 제한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선거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조차 공개되지 않은 선거가 과연 공정하고 민주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한겨레에 “근로자위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원협의회로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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