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구글에 첫 행정처분..."독점금지법 근거"

정인지 기자 2024. 4. 22.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3월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확약절차'를 통지했다.

확약절차에 따라 구글은 정기적으로 사외 전문가의 감사를 받고 3년간 계획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우(독일)=AP/뉴시스]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2024.03.25. /사진=유세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를 문제 삼았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검색어, 과거 검색 기록 등 데이터에 기반해 효과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구글은 매출의 80%가 디지털 광고인데, 이 사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구글과 야후는 자사 검색 사이트 외에도 제3자의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분배하고 있었다. 야후는 2010년 구글과 제휴해 검색 엔진 및 검색 연동형 광고 전달시스템 기술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각사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에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그러나 2014년 11월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2015년 9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야후에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 광고 기술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금지법의 사적 독점,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해왔다. 이어 지난 3월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확약절차'를 통지했다.

확약절차는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독점금지법 상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자 배제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과 달리 사업자가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심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약절차에 따라 구글은 정기적으로 사외 전문가의 감사를 받고 3년간 계획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확약절차가 2018년에 도입된 이후 외부 전문가 감사를 포함한 이행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 3자가 앞으로 구글의 행보를 감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부 감사를 누가 담당할 지가 관건이다. 법률 뿐 아니라 기술,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거대 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OS가 대상으로, 앱스토어 운영 및 결제 시스템의 독점을 금지한다.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