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번 마셔보겠다고’…신분증 맞춤제작에 자영업자 ‘울분’

김은진 기자 2024. 4.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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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통해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영업정지 철퇴 ‘울분’
3년간 청소년 술 판매 6천959건... 행정처분 면제 사례 고작 194건
道 “신분증 확인 홍보·단속 노력”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안산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 명 한 명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내부로 출입시켰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 당시 A씨의 클럽에 들어왔던 미성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다.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의문의 위조자에게 넘긴 이 미성년자는 50만원으로 하루 만에 택배로 위조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다.

#2. 8년간 수원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했던 B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신분증을 위조해 성인인 척 가게를 찾아오는 고등학생들에게 지친 탓이었다. 눈으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거르기엔 한계가 있었고 두 달 동안의 영업정지를 당해 가게 문을 닫아 매출이 바닥난 상황이었다.

청소년들이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위조 신분증을 맞춤 제작해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속은 선의의 소상공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철퇴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기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신분증 위조 등 인장 관련 범죄는 총 3천149건이다.

이같이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 암암리에 맞춤형 위조 신분증을 제작, 비대면으로 배송하는 등 수법과 경로가 교묘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어 영업정지를 당하기 일쑤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단기간이라도 자영업자들이 입는 타격이 상당하다.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했던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기간을 7일, 1개월, 2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신분증 확인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여전히 업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는 총 6천959건이지만, 이 중 행정처분 면제 사레는 194건으로 2.8%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각 지자체의 요청으로 술집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홍보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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