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검찰 “사실무근”

손인해 2024. 4.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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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처 :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을 검찰이 전면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2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회유 당사자로 지목한 변호사를 만나도록 검사가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해당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만난 시점도 2022년 11월 3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전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 진술을 인정하라고 회유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을 조사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연결해 만났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A 변호사는 이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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