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싫어요”…전국 돌며 고양이 76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강승우 2024. 4.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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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혐오증으로 전국을 돌며 길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난도질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증이 생겼다.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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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혐오증으로 전국을 돌며 길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난도질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AI 이미지 크리에이터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증이 생겼다.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2022년 12월15일 오후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4일까지 전국을 돌며 54차례에 걸쳐 총 76마리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잔혹하게 난도질해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보면 A씨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등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성하고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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