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에 ‘가림막’ 등장…“피고인 방어권 보장”

2024. 4.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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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명현 씨의 법원 들어가기 전에 입장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 심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의 경우 증인이 아동이거나 그런 피해자이면서 증인 심문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 등을 볼 때 피고인 등을 볼 때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영향받아가지고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중계 시설을 통해서 약간 격지에서 증인 심문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그렇죠. 옆방에 있게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고인 심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피고인 측이 심문하는 경우. 그런데 보통 검사가 심문할 경우에 저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3일 동안은 검사 심문이에요.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서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고인이 퇴정을 해도 괜찮을 법한데 재판부는 피고인 퇴정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하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굳이 피고인을 퇴정 시키고 해도 될 법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이례적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피고인 심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 부위원장 말씀은 조명현 씨의 말을 재판부도 들어줄 법한데 그렇지는 않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원래 당일에 검사 심문과 피고인 심문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퇴정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는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3일 동안은 이틀 동안 검사 심문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만 피고인 심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검사 심문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나올 기회가 있어요. 보고 나서 심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심문을 예정해서 조명현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금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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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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