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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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됐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내는 돈)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안(연금재정안정) 보험료율보다는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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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국민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됐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들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내는 돈)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보장성은 강화한 반면 미래세대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다.

22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두텁게하는 1안이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중 56%가 1안을 지지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2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선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있었다. 소득보장론 측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점을 시민대표단이 이해한 것 같다”며 “국가가 연금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노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반대급부로 미래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안(노후소득보장) 개혁시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2안(연금재정안정) 보험료율보다는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2055년 고갈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개혁이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모두 키운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받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라고 했다.

특히 미래세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모집했지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다. 연금특위는 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최종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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