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김용 사전 승인 받았다"

정윤미 기자 2024. 4.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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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증언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22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 실제로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2차 공판에서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2023년 4월 10일 허위 동선 자료를 변호인들에게 보내자 이상호 변호사가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보여줬고 김 전 부원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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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위증교사 재판서 사전 승인 정황 공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증언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22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 실제로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2차 공판에서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2023년 4월 10일 허위 동선 자료를 변호인들에게 보내자 이상호 변호사가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보여줬고 김 전 부원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당시 동선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2023년 4월 11일 이 변호사에게) 이런 자료를 김 전 부원장에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이 전 원장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김 전 부원장이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피고인들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일자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 대표 캠프에 있던 신 모 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쯤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에서 노동미팅을 위해 이 전 원장을 방문한 일정에 김 전 부원장도 동석한 것처럼 '허위 동선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위증에 나선 이 전 원장 측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관계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이 같은 동선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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