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반납 못해" 환경부 상대 소송낸 시멘트社 패소

김민소 기자 2024. 4.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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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환경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敗
정부가 온실가스 총량·업체별 배출량 정해
초과 할당분 이전 처분에 소송 제기
法 “회사 사익, 공익보다 중하지 않다”

매출 기준 국내 시멘트 기업 상위 5개사 중 한 곳인 성신양회가 2015~2017년(제1차 계획기간)에 초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2021~2025년(제3차 계획기간) 동안 반환하라는 환경부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법원은 환경부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다른 시멘트 회사들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 위해서도,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타당했다고 봤다.

정부는 2015년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한 업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두고 업체별 생산량, 공장 가동량 등을 고려해 할당량을 배분하고 있다. 실제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아야 한다. 한 업체가 배출권을 많이 가져가면 다른 업체들은 그만큼 적은 배출량을 할당받는 구조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어 배출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치열하다.

경기도 고양의 한 시멘트 공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1일 성신양회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배출권 이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1차 계획기간 정부가 성신양회에 1641만1833KAU(배출권 단위)를 할당하자, 경쟁사들은 성신양회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생산시설까지 동원해 탄소배출권을 초과 할당받았다며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대법원은 “성신양회가 할당되지 않았어야 할 배출권을 제1차 계획기간에 초과 할당받았다”며 경쟁사들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2022년 6월 성신양회에 제1차 계획기간에 초과 할당받은 배출권 56만4807KAU를 2025년까지 반환하라는 배출권 이전 처분을 했다.

이에 성신양회 측은 환경부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신양회 측 대리인은 환경부 처분이 법에서 규정하는 ‘재처분’이 아닐뿐더러 환경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회사 측이 입는 피해가 훨씬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재처분이란 대법원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식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서 배출권 이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초과 할당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반면, 다른 시멘트 회사들은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계획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불이익이 사실상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부의 재처분 의무에는 원고에 대해 위법하게 할당된 배출권을 재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할당된 배출권을 다른 시멘트 회사들에 다시 배분해 배출권 할당이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면 시멘트 회사들이 누렸을 배출권 할당의 이익을 보전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성신양회의 사익이 다른 회사들의 이익이나 환경보호라는 공익보다도 중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감축 및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 일환으로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배출권을 회수당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피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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