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학생은 '소송' 교수는 '사직', 지자체 "100% 증원"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4.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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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에서 대학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정부 유화책에도 의료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22일 신입생 증원에 반대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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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에서 대학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정부 유화책에도 의료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22일 신입생 증원에 반대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간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는데 학교 측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한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현장 실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했다는 것은 깡통 실사였다"며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론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이날 전국에서 가장 증원 규모가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이번주 안에 전국 의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 40대 의대 가운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뺀 나머지 32개 의대생들도 순차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범규 기자


충북대는 다음날 예정된 정기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고창섭 총장이 이날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비상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과대학 및 병원 교수진과 정원에 대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추후 임시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만을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강경 일변도에서 선회해 증원 배정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북대는 내년에 최소 1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의대 교수진은 이 마저도 적정 규모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 병원에서는 전체 교수의 60%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증원에 반대해 학생들은 소송에 나서고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대학 측이 주춤하는 사이, 자치단체는 원안 증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과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등 의료 수요를 내세우며, 입학 정원 100% 반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캠퍼스와 의료 현장을 넘어지역사회 전반에서 깊이 패이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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