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노인 얼굴 가격… 대구서 벌어진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도로 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흰색 SUV 차량에 기대여 헬멧을 쓴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대구소식여기'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도로 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흰색 SUV 차량에 기대여 헬멧을 쓴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있다. 차량 옆엔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남성이 재차 주먹을 휘두르자 주변에 있던 헬멧을 착용한 다른 남성 2명이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노인은 차량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다.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 "신고감이다" "어르신 어떻게 되셨냐. 나도 (저 상황을) 지켜보다 눈물 날 것 같아서 돌아갔다" "무슨 일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폭력은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올라온 게시글엔 정확한 사건 경위가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정황상 킥보드와 차량 운전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 때린 누나 송하윤, 아직 안 끝났다"…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머니투데이
- '보살' 문영미 "이혼 한참 됐는데... 집에 시동생이? 결국 이사"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아들 불륜 의심 사진 보고 분노…며느리 큰 충격" - 머니투데이
- 티아라 아름 "마약 루머? 무혐의… 무고죄 고소 간다" - 머니투데이
- "호스트바서 14억 탕진"…재판서 드러난 일본 '원조교제' 20대 삶 충격 - 머니투데이
- 유흥업소에 갇혀 성착취 당한 13세 소녀들... 2024년 서울서 벌어진 일 - 머니투데이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백종원도 방문한 맛집 운영" 누리꾼 분노 - 머니투데이
- '유태오 아내' 니키리, 의미심장 발언 후…"추측과 연관 없어" 해명 - 머니투데이
- 미국 피츠버그·오하이오서 총기난사…9명·27명 사상 - 머니투데이
- "갤럭시S24 모델 김연아가 아이폰으로 셀카를?"…알고 보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