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시정지'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어린이 친 택시기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고,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은 채 차량을 몰다가 피해 어린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아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없던 이가 쑤욱…日서 세계 최초 치아 재생약 임상시험 추진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벙거지 모자 쓴 '농부' 김현중 "옥수수 잘 키워서 나눠 드리겠다"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