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시정지'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어린이 친 택시기사 '징역형'

박소영 기자 2024.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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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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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고,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은 채 차량을 몰다가 피해 어린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아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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