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기준 한살 올라간다…만 18세→19세 미만으로

박아영 기자 2024. 4.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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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못 보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다음달부터 바뀐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9세인 사람은 만 18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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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영화비디오법 시행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못 보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다음달부터 바뀐다.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한살 올라간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과 일치시켰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9세인 사람은 만 18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기로 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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