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 피고, '감정평가' 대비는 선택 아닌 필수

허남이 기자 2024. 4.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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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축약된다.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를 앞둔 예비 피고라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됨을 인지하고, 매도청구 감정평가 전문가를 찾아 감정평가와 관련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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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축약된다. 먼저 위치가 좋은 상가 소유자가 힘들게 달성해놓은 상가수익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이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두 번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축아파트의 단지 규모가 200세대 내외에 불과한 경우 과연 개발 후에 아파트 브랜드 가치라든지, 커뮤니티 시설같은 것이 대규모 아파트와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단지라서 사업성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집 비우고, 이사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거주형태에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에 사업을 반대하는데, 특히 2층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로 지층, 1층 등을 쪼개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노년의 생활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전세 임대가 많은 경우는 갑자기 몇 세대의 전세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매달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썼는데 갑자기 비싼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처음에는 찬성했더라도 막상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매매대금을 정산받고 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하는 방법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차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수용하듯이 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협상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매도청구소송 피고의 입장라면,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법원감정인이 수행하는 단 한 번의 법원감정평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없고, 완벽한 타인이 정해주는대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감정평가가 10억 원이 나오면 10억 원에 매도를 해야되고, 12억 원이 나오면 12억 원에 매도를 해야한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잘 된 재테크보다도 더 제대로 된 투자성과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을 당해본 적도 없고, 내 부동산을 남이 정해주는 가격대로 강제로 뺏겨본 적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단 한 번의 감정평가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를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인 피고는 정작 내 부동산에 대한 소송임에도 아무런 대비 없이 소송에 끌려가고, 반면 사업시행자는 이미 종전자산평가 단계에서 무려 2개의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소송을 시작하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를 앞둔 예비 피고라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됨을 인지하고, 매도청구 감정평가 전문가를 찾아 감정평가와 관련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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