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학병원 교수 사망…의사회 “국가유공자 예우해야”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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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의사회가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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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시달려”
“관련 국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정갈등이 좁혀지지 않고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의사회가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소속 50대 A 교수는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이던 이튿날인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교수의 사망이 최근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사망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교수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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