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로 숨진 택시기사…사고직전 1차 추돌사고 당해

류희준 기자 2024. 4.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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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따라 1차 사고 여파와 급발진 사고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는 어제(21일) 오전 9시 5분쯤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A 씨가 운전한 택시가 같은 도로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사실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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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택시 차량

지난 21일 대구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가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먼저 추돌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차 사고 여파와 급발진 사고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는 어제(21일) 오전 9시 5분쯤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택시를 몰던 70대 A 씨는 앞서 가던 시내버스를 추돌,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2명, 그리고 다른 택시에 타고 있던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A 씨가 운전한 택시가 같은 도로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사실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파악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전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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